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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15.04.23 10:34|수정 : 2015.04.23 10:34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 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1971년에도 당시 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전남 진도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62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남의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씨는 재혼한 피해자와 협의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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