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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말기 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정연 기자

입력 : 2015.04.23 09:38|수정 : 2015.04.23 09:38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락사를 최초로 인정한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2001년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동참했고 프랑스에서는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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