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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문위원들 "학교급식비 국가 부담 법개정 빨리"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4.22 19:35|수정 : 2015.04.22 19:35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국가가 학교 급식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 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편적 급식 논란은 누가 밥값을 낼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도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내용으로 더 이상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은 2012년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 식품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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