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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뒤 잠적' 무기수 행방묘연…전국에 수배령

입력 : 2015.04.22 17:13|수정 : 2015.04.22 17:13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무기수가 귀휴를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끊겼으나 경찰과 교정 당국은 그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귀휴를 나갔다가 어제(21일) 오후 잠적한 무기수 홍 모(47)씨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목격 제보가 신고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보는 '경기도 일산에서 홍 씨를 목격했다', '홍 씨가 가평에서 렌터카를 빌렸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홍 씨의 행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 당국과 경찰은 전국에 홍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잠적 당시 홍 씨는 노란색 봄 점퍼에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교정당국은 밝혔습니다.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홍 씨는 장기간 복역 후 사회적응 차원에서 지난 17일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나가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21일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홍 씨는 어제 오전 6시30분 전주교도소에 복귀하겠다는 보고를 했으나 이후 잠적했습니다.

교정 당국의 확인 결과, 홍 씨는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범수인 홍 씨의 귀휴를 결정했으나 귀휴 때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 씨가 장기복역을 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귀휴 시 교도관이 동행하는지 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홍 씨의 경우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휴 기간에 교도소에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홍 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6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해 순천, 남부,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전주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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