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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盧정부, 법무부 4차례 불가의견에도 특사 강행"

입력 : 2015.04.22 16:51|수정 : 2015.04.22 16:51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말 법무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4차례나 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연말에 사면을 강행했다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오늘(22일)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 의원은 국회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인 같은달 12~13일 청와대로부터 사면 검토 명단이 법무부로 내려갔다"면서 "이 명단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법무부가 '성완종 사면 불가' 의견을 전달한 것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같은 의견의 검토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갑론을박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달 28일 성 전 회장이 빠진 74명에 대한 사면 명단을 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 재가 이튿날(29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완종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어 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성완종 1명에 대한 사면안을 재가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추진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이를 강행했다는 것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사를 결정했다는 야당측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권 의원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하던 실무자로부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관련 자료가 법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한다면 국정조사를 열어서 확인하는 기회를 열어도 좋다"면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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