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만든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5.04.22 15:34|수정 : 2015.04.22 15:34


금융당국이 금융업체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종의 '권리장전'을 제정합니다.

또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기준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는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어권은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ㅂ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당국의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 때는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