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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軍 기밀 유출 …기무사 군무원 영장

입력 : 2015.04.22 14:31|수정 : 2015.04.22 14:31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가 드러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무사 소속 군무원 변 모(58)씨의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22일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 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 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군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에게 뒷돈이나 취업 혜택 등을 주고 사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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