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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위험한 합법주행…보기만 해도 '아찔'

김민영

입력 : 2015.04.23 00:46|수정 : 2015.06.09 16:30


봄비가 지나가고 쾌청한 날이 지속되면서 부쩍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자전거
 행인이 자전거를 피해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자전거 이용객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일렬로 이동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차가 빠르게 다니는 차도 대신 안전한 인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자전거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차도로 내려서면 뒤쪽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 사진처럼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적지 않습니다. 차가 오는 걸 보면서 안전하게 타려는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차'와 같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입니다.  

자전거

게다가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도 커집니다. 실제로 자전거로 역주행을 하다가 멈춰 있는 차에 부딪친 경우, 100% 자전거 책임이라는 변호사 의견도 있습니다.

자전거
좌회전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좌회전도 일반 차량처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자전거와 일반 차량이 함께 좌회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두 번의 직진으로 빙 돌아서 가는 훅턴(hook-turn)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좌회전해서 가는 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 불편하지만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전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약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세부터의 미성년자, 65세 미만의 성인들은 위험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지만 일반 차량과 함께 차도에 다니기엔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자전거 도로 확충이 많이 됐지만 레저용에 국한되었을 뿐, 출퇴근용 등의 일반 통행용으로 확충이 된 건 아니다. 차도 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불법 주차나 이륜차의 통행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자전거와 차가 도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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