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자 위협만 해도 강력 처벌

입력 : 2015.04.22 12:05|수정 : 2015.04.22 12:17

피해 없어도 경찰 수사 착수…급제동, 끼어들기 등


도로에서 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난폭 운전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나날이 늘어가는 보복운전을 3개월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증거 부족, 피해자 반대 등으로 보복운전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고가 없어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등에 보복하려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하는 위협행위입니다.

충돌 시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범칙금만 부과되는 난폭 운전과 달리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났을 때만 수사를 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이 사고가 없으면 좀처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해도 보복 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탓에 범칙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입건되는 가해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응답자의 36.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보복운전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보복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선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은 피해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112, 경찰청앱 등으로 적극 신고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