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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비상 슬라이드 펼친 승객에 배상청구 않기로

입력 : 2015.04.22 11:21|수정 : 2015.04.22 11:21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치는 바람에 운항 차질을 빚은 에어부산이 해당 승객에세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 슬라이드를 펼친 A(70)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쳐 항공기 출발을 3시간가량 지체시켰습니다.

에어부산은 사고 직후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비행기로 바꿔 출발시키고, 슬라이드를 교체하면서 5천만 원 상당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는 한번 펼쳐지면 이를 제거해 손상 부위를 점검하고 다시 가스를 충전해 장착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다 피해 승객들에 대한 항공편 교체 비용과 식사쿠폰 제공 등 부담도 고스란히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사고 직후 피해 금액보다는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A씨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배상청구를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부인과 딸 부부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창문을 여는 손잡이인 줄 잘못 알고 슬라이드 개폐 손잡이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 한 관계자는 "항공기에 탔을 때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승무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소동은 승객의 우발적인 실수인 만큼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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