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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재판, 위드마크 공식 적용놓고 공방 치열

입력 : 2015.04.22 11:39|수정 : 2015.04.22 11:39


'크림빵 뺑소니' 사고 운전자 허 모(37)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도 그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허 씨와 그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 허 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허 씨를 조사했던 담당 경찰관은 허 씨 스스로 사고 당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오늘(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허 씨를 조사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허 씨가 사고 당일 오후 5시 퇴근한 이후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으며 총 4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 씨의 이런 진술과 동료가 제출한 영수증을 토대로 술의 양을 추정하고, 허 씨의 몸무게를 측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음주 시점을 자정으로 계산했습니다.

허 씨의 동료 증언처럼 각자 소주 16∼17잔, 맥주 5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0.162%∼0.204% 사이의 음주 수치가 산출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피고인의 음주 습관은 고려하지 않았고, 몸무게와 마지막 음주시간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앞서 허 씨의 동료들은 허 씨가 음주시 물과 안주를 자주 먹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경찰이 추산한 것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술자리가 끝난 자정까지 노래방에서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몸무게는 점차 줄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허 씨의 변호인은 "몸무게가 줄었고, 마지막 음주 시점이 경찰의 주장보다 이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허 씨의 음주 수치는 낮아질 것"이라며 거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중이며, 합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조정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이어집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0%(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 상태에서 윈스톰을 몰고 가다 강 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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