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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택배업계 '소액상품 유료택배' 갈등

입력 : 2015.04.22 06:56|수정 : 2015.04.22 06:56


9천800원 미만의 소액상품의 유료 배송이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든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쿠팡'이 고민에 빠졌다.

구매 물건 가격이 9천800원 미만이면 따로 배송비를 받고 이 금액 이상이면 무료 배송하는 쿠팡의 영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유권해석으로 쿠팡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할지 아니면 9천800원 미만 상품 배송을 포기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쿠팡 관계자는 22일 "9천800원 미만 '로켓 배송' 서비스 상품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옵션을 찾아 법을 지켜가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적어도 '로켓 배송'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자사의 직접배송은 제3자의 제품을 전달하는 '택배'의 개념이 아니라 당사가 구입한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고객이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면 무상으로 집까지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다는 얘기다.

그러나 쿠팡은 물류센터에 욕심이 크다. 이미 경기와 인천, 대구에 총 면적 12만5천672㎡의 7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 9만9천173㎡ 규모의 물류센터를 또 짓고 있다.

내친김에 2016년까지 10개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쿠팡맨 1천여명이 1천여대의 1t 소형트럭으로 직접 배송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선 기저귀·생활용품은 주문 후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업체의 생각은 다르다. 엄연한 업권 침해로 여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업계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문제로 삼고 나섰다.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9천800원 미만 제품 유료 배송은 불법이라며 택배업계의 입장을 '일부' 지지했다.

서비스가 아닌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건 현재 택배업계가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유료 배송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었고 쿠팡 역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쿠팡이 물류 사업을 크게 확장함으로써 택배업계는 여전히 불안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기존 택배업계와의 갈등이 생긴 것"이라며 "업종 간에 영역이 불분명해져 이런 갈등은 상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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