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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에 군 자료 유출' 기무사 직원 체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4.22 04:06|수정 : 2015.04.22 04:06


군 관련 자료를 무기중개업체에 넘긴 혐의로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기무사 소속 직원 A 씨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합수단은 A 씨가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과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알려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부인도 일광공영 계열의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 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군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에게 뒷돈이나 취업 혜택 등을 주고 사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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