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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내연녀 살해 50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5.04.22 07:00|수정 : 2015.04.22 08:01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복역한 50대가 출소하고 나서 또다시 내연녀의 목숨을 빼앗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황 모(55)씨는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심각한 의처증에 빠져 갈등을 빚다 1996년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황 씨는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도 내연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는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만 모인다는 청송의 한 교도소에서 다시 복역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황 씨는 작년 8월 단골을 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 주인 A(당시 50세·여)씨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여지없이 A씨에게 집착했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황 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A씨가 거부하자 황 씨의 '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아내는 아니었지만 의처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A씨가 식당에 찾아오는 다른 남성 손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여기고 식당에 살다시피 하며 A씨를 감시했습니다.

황 씨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식당의 매출이 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자 A씨는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작년 9월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황 씨에게 "식당에 자꾸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졌고 A씨가 "다른 남자와 자기도 했다"고 하자 황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성의 끈도 끊어졌습니다.

황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둔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왔다가 방청석과 피고인석 사이 분리대를 뛰어넘어 도주하려다 법정 경위에게 붙잡히자 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황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황 씨는 그동안 수형생활을 통해서도 교화되지 않았다"며 "황 씨가 앞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또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개연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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