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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처벌 검토

한세현

입력 : 2015.04.21 21:26|수정 : 2015.04.21 21:39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국기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됐을 때 적용하는 법으로, 이 남성은 당시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로 불태운 행동이 국기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당시 촬영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 남성이 국기를 태운 행위가 우리나라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를 태운 건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해당 남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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