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예배 도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모 교회 목사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1부 예배 중 신도들에게 4·29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시 즉각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