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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소지품 검사 조항' 또 논란

입력 : 2015.04.21 16:17|수정 : 2015.04.21 16:20


지난해 7월 직원 사물함 불시 검사로 문제가 됐던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직원 소지품 검사가 다시 노사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의 소지품 검사 조항을 수정하면서 인권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조항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며 내일(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취업규칙 제47조에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사측이 직원 사물함을 수색한 일 등과 관련해 노조가 지난해 9월 경영진을 불법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마트는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고 이 조항을 고쳤습니다.

지난달 수정된 조항은 사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빠진 채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항을 수정하면서 여전히 사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고,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임직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므로 이런 조치를 소지품 검사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통해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조항을 유지한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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