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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출 취소권, 금소법과 상관없이 도입"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4.21 14:43|수정 : 2015.04.21 14:4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원치 않는 대출을 일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첫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원칙이 금융상품 유형 기준으로 바뀌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더 많이 지우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대출청약철회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간 대출에 따른 이자와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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