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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25일부터 단속

입력 : 2015.04.21 13:58|수정 : 2015.04.21 13:58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샛길(등산로가 아닌 곳)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샛길을 출입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원 안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 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전예고 단속인 만큼 탐방객과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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