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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위조해 허위담보 대출 사기 50대 구속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4.21 11:58|수정 : 2015.04.21 11:58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세입자 34가구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조작한 뒤 저축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세보증금으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범행 6개월 전부터 1명당 월세 명목으로 4~50만 원씩 처제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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