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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성완종 특사 온당치 않아…제도적 보완 필요"

입력 : 2015.04.21 11:21|수정 : 2015.04.21 11:2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1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비리 사건에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 참여정부의 특사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저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으로서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 위원장의 이번 '소신발언'이 처음입니다.

이 위원장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이나 자민련 등의 입김이 있었다는 정황에 수긍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특사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쪼개기식' 차명 후원이 편법 혹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치 문화에서 후원 제도가 완전히 어떤 대가성이 없다고 하기엔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발본색원하려면 후원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신 "(의원들이) 심사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지원을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어차피 후원금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라며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고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미적미적대다가 시기를 놓쳐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며 "총리가 이왕 사퇴 의사 표시를 했으면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수용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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