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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문 따고' 심야시간대 상습절도 30대 구속

입력 : 2015.04.21 11:15|수정 : 2015.04.21 11:15


인천 삼산경찰서는 목욕탕 등을 돌면서 수십 차례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물품을 사들인 B(51)씨 등 장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찜질방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어 현금 4만 원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인천시내 목욕탕, 공사현장, PC방을 돌면서 30차례에 걸쳐 금품 약 2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가정 불화로 가출한 A씨는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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