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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더 심해졌다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4.21 10:37|수정 : 2015.04.21 11:33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천 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44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추징세액은 재작년 보다 28.6% 줄고, 검증대상자도 51.7% 감소한 반면,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 원으로, 32.2% 늘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검증대상을 줄인 결과 1인당 추징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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