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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받는다…446만 명 '혜택'

입력 : 2015.04.21 10:11|수정 : 2015.04.21 10:14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때에 한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중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개정안은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주부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1인 1연금'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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