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택배차량을 당장 옮기라며 기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입주민 박 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1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기사 이 모(46·여)씨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로 진입했다가 택배차량에 막히자 내려서 "차를 다른 곳으로 당장 옮겨라"고 했지만 이 씨가 "비켜가달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왕복 2차로인 아파트 입구 쪽에서 운전하다가 넘어뜨린 화분을 세우려고 차를 잠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혼자서 큰 화분을 바로 세워두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정리하는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