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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4.21 08:11|수정 : 2015.04.21 08:11


서울시가 차량정체가 심한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부근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데다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택시승강장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어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인력 54명을 배치해 차도 가장자리와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장면은 캠코더로 촬영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또 단속지점에 현수막과 CCTV에 붙은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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