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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로 계좌정지되자 제3자 이용해 '중계사기'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4.21 06:19|수정 : 2015.04.21 08:0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20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명 브랜드 재킷 등을 판다며 38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계좌가 사기 때문에 정지되자 모바일 상품권을 사겠다며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은 뒤 자신의 계좌라며 피해자에게 알려줘 돈을 입금하게 해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권 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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