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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쌍둥이 못 봐 고통…깊이 후회"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4.20 21:30|수정 : 2015.04.20 23:51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 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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