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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일반적 선거운동"…검찰 "악의적 비방"

김광현

입력 : 2015.04.20 18:33|수정 : 2015.04.20 19:25


지난해 6월 4일 치른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적 선거운동'이었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면서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해 자녀들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 후보의 출마 목적, 교육 경력 등을 볼 때 검증 필요성과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해명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이 우회적으로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암시하는 사실을 포함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했다면서 '의견표명'을 넘어선 '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피고인은 사실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지속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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