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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해임건의안 예상 시나리오…與 '태도'가 관건

입력 : 2015.04.20 18:15|수정 : 2015.04.20 18:15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했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는 여러 절차와 여야의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다.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예정일은 이달 23일, 30일과 다음달 6일이다.

따라서 추가로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본회의 날짜 3개 가운데 일단 23일 본회의를 기준으로 해임안 보고 및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본회의를 추가해 해임안을 보고한 뒤 23일 표결하거나, 23일에 보고하고 24일에 추가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물론 야당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을 기점으로 본회의를 추가 소집해 해임건의안 보고 및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원총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뜻을 물어 추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는 "정치 도의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무리"라고 밝혀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여당으로선 본회의 소집에 무조건 응하지 않을 경우 '비리 총리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본회의 추가 소집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당일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결정하면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의장의 소집요구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과반(157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이 불참하면 표결은 불가능하다.

여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응한다면 해임안 처리 여부는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수감중인 김재윤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에서 확보할 수 있는 찬성표는 새정치연합 129표와 정의당 의원 5표 등 134표가 최대치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수 없다.

야당은 여당내 친이(친이명박)계 및 개혁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이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령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결국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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