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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들 "권리금 보호 임대차보호법 속히 처리하라"

입력 : 2015.04.20 18:11|수정 : 2015.04.20 18:11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 6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맘상모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어 너무나 많은 임차상인이 고통받고 있다"며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개정안의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참석한 임차상인들만 하더라도 모두 합해 100억원이 넘는 권리금이 건물주들의 횡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권리금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법 처리 지연으로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자신들의 상황을 피켓에 적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피켓에는 '나는 홍대앞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입니다.

8월 15일 권리금을 잃고 쫓겨날 처지입니다', '나는 청진동에서 꼬치집을 운영하는 김△△입니다.

4월 15일 권리금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맘상모는 기자회견 뒤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여당 간사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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