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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4.20 17:37|수정 : 2015.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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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이나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에는 시험 대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나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늘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유학기제가 직업체험 위주로만 진행된 데다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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