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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석자 10여 명 구속영장 신청"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4.20 17:17|수정 : 2015.04.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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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 참석자 100여 명을 연행한 경찰이, 그중 10여 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과잉진압이었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그제(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직후 연행된 시위 참여자 10여 명입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 시위를 주동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연행됐다가 석방된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 집회 직후 유가족 20여 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0여 명을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 등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이 먼저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행진을 막은 데 이어 물대포까지 동원한 것은 과잉 진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세월호유가족 법률대리인 : 헌화, 추모.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주최 측은 경찰이 시내에 계속 차벽을 설치해 두고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차벽은 질서 유지선의 일종이며, 경찰력으로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차벽을 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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