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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성완종 파문' 수사 외압·특혜사면 의혹 추궁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4.20 17:14|수정 : 2015.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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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의 수사 외압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은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등장하는 만큼, 청와대나 국무총리 측에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가 외압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수사정보를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고받는다"며 수사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황교안/법무장관 :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 자제를 요청할 것이고 또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던 것은 아닌지 따졌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 "다소 이례적인 사면이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합작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했고, 황교안 장관은 증거가 포착된 비리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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