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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주역 부당해고 '인정'

입력 : 2015.04.20 15:13|수정 : 2015.04.20 15:13


경남 통영시가 지난해 12월 '동피랑 벽화마을'의 주역인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윤미숙(53·여) 전 사무국장을 해고한 게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통영시는 윤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수용,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달 19일 윤 전 사무국장이 낸 '통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윤 씨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직이고 편지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직 복직과 함께 복직 때까지의 급여 지급도 명령했다.

통영시는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윤 씨와 고용계약을 연장했으나, 계약기한을 앞둔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는 해고 통보에 앞서 윤 씨가 통영시장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중에 '시장님이 저와 일하기 싫으시면 그만 두겠다'는 언급이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고이유를 밝혔다.

이후 시가 동피랑 벽화마을을 전국적 명소로 만든 주역인 윤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이교 통영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은 "그동안 (윤 씨의)공로도 있고 해서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며 "임금 정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12일부터 전남도청 해양항만과 소속 5급 전문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년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부서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했다"며 "통영에서 크게 활약한 점 등을 볼 때 전남도가 필요로 하는 적임자"라고 윤 씨를 평가했다.

윤 씨는 "조만간 통영시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며 "전남지역 섬을 가꾸는 데 온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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