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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욱'…흉기 들고 윗집 위협 40대 집유

입력 : 2015.04.20 14:15|수정 : 2015.04.20 14:17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 집에 찾아가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인터폰으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섞어가며 따지며 거주자를 손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기찬 판사는 "초범인 A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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