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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4.20 13:32|수정 : 2015.04.20 16:12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권기범, 일명 범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 씨에게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권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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