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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리겠다"…전 직장서 돈 뜯으려한 50대 구속

입력 : 2015.04.20 11:46|수정 : 2015.04.20 11:46


경북 영주경찰서는 20일 일하던 공장의 불법사항신고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장 모(50)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이달 초 자기가 최근까지 일한 한 골재채취업체를 찾아가 "골재 선별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것을 언론, 경찰 등에 알리겠다"고 겁을 줘 1억 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초 회사에 중장비 기사로 취직했으나 값비싼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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