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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천여 갑 국제우편물로 위장 밀수하려다 적발

입력 : 2015.04.20 11:22|수정 : 2015.04.20 11:25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를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4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450만 원어치)를 국제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 모(46·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김 씨가 몰래 들여오려 한 담배를 전량 압수, 폐기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올해부터 국산 담뱃값이 크게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담배 1천여 갑을 구입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일본 친척 집에 보관하던 담배를 대형 우편물 상자 2개에 담고 나서 과자, 의류, 책 등과 섞어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에 국내에 도착한 뒤 부산국제우편세관 X-레이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후 다량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김 씨를 상대로 밀수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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