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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6㎏ 컨테이너로 밀반입…입항전수입신고 악용

입력 : 2015.04.20 12:24|수정 : 2015.04.20 12:24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필로폰 6㎏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로 서 모(41)씨 등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 항을 출항해 평택 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 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과 가짜발기부전치료제는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가로 49㎝, 세로 33㎝, 높이 25㎝) 20개(필로폰은 1개)에 담긴 채 평택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서씨는 중국동포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 원씩 받아 함께 구속기소된 회사 동료 2명과 나눠갖기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소매가 200억 원 상당으로 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 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 정은 정품가격 기준 8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서 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지원대상에 해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이 수입국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 입고와 세관 물품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배송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관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 운반을 의뢰한 B씨와 국내 인수책 C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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