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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 청탁 대가 거액 받은 전 시장 측근 집유

입력 : 2015.04.20 09:22|수정 : 2015.04.20 09:22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20일 서기관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측근임을 과시하면서 승진 청탁을 바라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지는 않았고 실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2월께 공범과 공모해 "시장에게 전달해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시 나주시청 사무관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임성훈 전 나주시장의 운전기사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을 맡아 실세로 통했다.

승진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은 임 전 시장 아내가 남편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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