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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 합의서 받아 낸 인천 전 중구청장 기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4.19 11:53|수정 : 2015.04.19 11:53


폭력 사건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전 인천 중구청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전 인천 중구청장 62살 김 모 씨를 폭력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씨의 동생과 조직폭력배 3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동생과 조직폭력배에게 인천 영종도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면 현금 3천만 원과 함께 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따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김 전 구청장 동생과 조폭들은 조합장을 찾아가 자녀를 가해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구청장 재판부에 제출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손실보상금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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