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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풀리는 느낌에'…프로포폴 상습투약 여성 집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4.19 11:33|수정 : 2015.04.19 11:33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수면내시경용 미다졸람을 주사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하루에 세 차례나 병원을 옮겨다니며 이 약품을 투약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피로가 풀리는 느낌에 이끌려 이런 의약품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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