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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흉기들고 이웃 위협 40대 집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4.19 11:30|수정 : 2015.04.19 11:30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소음을 발생시킨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위층 현관문을 차면서 자신이 전과 3범이라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사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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