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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취소 처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4.19 10:47|수정 : 2015.04.19 10:47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물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 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과 삼성, 한화, 푸르덴셜, 알리안츠,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총 204억 5천1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교보생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41억 3천만 원입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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