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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쉽게 하는 '원샷법' 초안 내달 나온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4.19 10:17|수정 : 2015.04.19 10:17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나 합병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재편 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초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인수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주주권 훼손 우려를 감안해 매수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과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상법에는 합병 후 남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 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교환과 간이합병, 주식교환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법이 이런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면 준비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주총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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