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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서 돈 봉투 건넨 당선자 입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4.19 10:16|수정 : 2015.04.19 10:16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울주군 모 농협조합장 당선자 A씨를 울산 울주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차량 안에서 조합원 B씨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울산지역에서 농협 조합장이 금품 제공으로 입건된 첫 사례라면서 A씨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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