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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불만…'건물주 살인미수' 임차인 징역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4.19 10:14|수정 : 2015.04.19 10:14


인천지방법원은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한 뒤 강제집행 과정에서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상가 임차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지난 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건물 주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가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 주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 당일 법원 집행관들이 명도집행에 나서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다며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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