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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80대 살해 피의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 2015.04.17 14:35|수정 : 2015.04.17 14:42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 모(6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은 숨진 함 모 씨(86·여)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사건 당일 오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지인들과 화투를 치는 등 살인한 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며, 빚을 지고 있었지만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 씨를 당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정 씨가 간질발작을 일으켜 기절했고 그사이 집에 있던 누군가가 정 씨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정 씨의 침을 함 씨 손톱에 묻혀 DNA가 검출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도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살인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함 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04∼2010년 함 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함 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살해한 뒤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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