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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대상자 징병검사 실수로 해병 근무…법원 "배상해야"

입력 : 2015.04.17 11:16|수정 : 2015.04.17 11:16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좌측 팔꿈치 부분을 돌릴 수 없는 영구장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이왕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자 싶어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습니다.

문제는 군 복무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해병대 생활 중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은 A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5급 진단 이듬해 만기 제대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도 되는 군 복무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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